아이돌봄 서비스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늘고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예산은 바닥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도우미들의 시급이 7년째 5천원이다.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현재 법정 최저시급이 4천580원. 내년에는 4천860원이다. 현행 법정 최저 시급과 도우미의 시급이 다를 바 없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남의 아이는 더욱 그렇다. 잘못 돌보다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런데도 7년째 시급 5천원을 주고 있으니 도우미 숫자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일이다. 설상가상으로 개정된 관련 법률은 오히려 자격요건을 강화해 도우미 이탈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예산은 바닥이 났다.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예산처럼 아이돌봄 서비스도 어렵게 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지난 2006년 여성가족부가 도입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봄 도우미를 신청 가정에 보내 일정시간 자녀를 돌봐주도록 한 제도다. 보육 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와 중년 여성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장밋빛 계획이었다. 영유아 무상보육도 같은 취지로 출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의 수입 규모에 따라 시간당 비용을 5천원 가운데 유형별로 1천~4천원씩 차등 지원한다.

시행 초기에는 맞벌이 가정이나 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자연스레 신청자 수도 대폭 늘었다. 하지만 사업예산이나 도우미들에 대한 처우가 이를 뒤따르지 못해 이제 표류하게 생겼다. 어느 시·군은 예산이 이미 바닥나 도우미 연결 이외에는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어느 지자체는 최장 수 개월을 기다려야 도우미를 배정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맞벌이나 한 부모 가정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산도 점차 증액되었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나 무상보육이나 모두 정치적 이해타산에 근거해 거창한 계획으로 출발했다. 맞벌이 가정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 차원이었다. 그러나 몇 년도 안돼 사업이 줄거나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정기국회에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다루어진다. 관련 분야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손을 놓아야 한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사업을 대폭 정비를 하든지 결정을 내릴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