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없는 상생 법으로 만들어야
입력 2012-08-20 22: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2-08-21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골리앗과 다윗싸움으로 끝나고 말았다. 경기도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오는 26일 시흥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일제히 휴일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서울 행정법원이 지난 6월 강동·송파구의 대형마트 규제관련 조례에 대해 대형 유통업계가 제기한 소송에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시한 이후 전국 일선 지자체의 관할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모두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7월 6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틀 후인 8일 군포시내 대형마트는 영업을 재개했고 이후 15개 시·군 대형마트들의 영업재개로 이어졌다. 결국 도내에서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제한 조치가 사라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상생정책이 의지는 있으나 실천은 없는 공염불에 그쳤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자치단체간 싸움이 정치권과 정부의 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가 휴일 정상영업 체제에 들어가자 대선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형마트 규제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안 등 모두 10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복수의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을 월 3~4회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오전 10시로 늘리는 방안 등 지자체 조례안보다 강도높은 규제안을 담고 있다.반면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제한할 경우 농민과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이다.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한 쪽만 급격히 성장할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충안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마트와 SSM을 분리해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고, 대형마트는 자치단체장이 제한토록 관련 법을 손질하자는 의견이다. 어차피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대안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7월 6일 수원지법 행정1부는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와 SSM 영업규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틀 후인 8일 군포시내 대형마트는 영업을 재개했고 이후 15개 시·군 대형마트들의 영업재개로 이어졌다. 결국 도내에서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제한 조치가 사라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상생정책이 의지는 있으나 실천은 없는 공염불에 그쳤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자치단체간 싸움이 정치권과 정부의 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가 휴일 정상영업 체제에 들어가자 대선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서 잇따라 대형마트 규제안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형마트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은 유통상생발전법 개정안 등 모두 10건이 국회에 발의됐다. 복수의 개정안에는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을 월 3~4회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오전 10시로 늘리는 방안 등 지자체 조례안보다 강도높은 규제안을 담고 있다.반면 정부는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제한할 경우 농민과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더욱 큰 문제는 자치단체들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것이다.대형마트와 골목상권 모두 한 쪽만 급격히 성장할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충안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형마트와 SSM을 분리해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고, 대형마트는 자치단체장이 제한토록 관련 법을 손질하자는 의견이다. 어차피 싸움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대안책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