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음란물을 즐겨 보지 않는 대학생 A씨. 그는 가끔 파일공유사이트에 접속해 교복 입은 여자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아 보곤 한다.

음란물 시청을 취미생활(?)쯤으로 여기는 직장인 B씨는 얼마 전부터 지인이 스마트폰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는 음란 동영상 주소를 넘겨받아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종종 감상하고 있다.

이들 중 현행 법에 저촉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 교복 입은 여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다운받은 A씨다. A씨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겼고, B씨는 음란물사이트를 전송받았을 뿐 '소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 못따른 법제정

아전인수격 규정에

일반인들 크게 반발

검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처벌하면서(경인일보 9월 5일자 23면 보도) 일반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규정이 애매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 임대 등의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2008년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소지만 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게다가 지난 3월 16일부터 해당 법률이 강화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역시 처벌받게 되면서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에 사는 이모(32)씨는 "어디까지가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냐"며 "아전인수격인 규정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휴대전화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처벌받지만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 사이트 주소를 넘겨 받아 시청한다면 '소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이다.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이런 방식으로 접했다면 아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변호사 김모(43)씨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법률이 일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