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과 교사의 죽음
입력 2012-09-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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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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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시'가 일선학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오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처리하는 방식을 놓고 학교측과 이견을 보이던 교사 가 목숨을 끊었다. 23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교직에 몸담았던 B씨는 학생생활인권부장으로 활동하며 동시에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간사도 맡았었다.
유서를 남기지 않아 사인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 학교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 편의 글이 올라와 왜 그가 극단의 선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저희 학교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장문의 글에는 'B선생님은 아이들이 강제 전학을 가면 기록에도 안좋게 남고 옮긴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찍힐까봐 전학을 보내지 말자고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교장선생님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전학보내는 것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주전 이 학교에선 C군 등 6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전학이 결정됐고, B씨는 이에 맞서 학생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민했고 극단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학교폭력 징계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반발하며 대립하는 이른바 '학생부 기재 논란'이 교사의 죽음까지 몰고 왔다는 점은 충격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사실과 처벌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양면의 칼날'이다. 폭력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강력처방은 거꾸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평생 '폭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주홍글씨'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되 중간 삭제하거나 졸업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지지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엄벌을 해야 하지만 법과 인권의 원칙은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우려가 없다면 선처를 베풀고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이라면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옳다. B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이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
유서를 남기지 않아 사인에 대해선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이 학교 학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한 편의 글이 올라와 왜 그가 극단의 선택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저희 학교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장문의 글에는 'B선생님은 아이들이 강제 전학을 가면 기록에도 안좋게 남고 옮긴 학교에서도 문제아로 찍힐까봐 전학을 보내지 말자고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교장선생님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전학보내는 것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2주전 이 학교에선 C군 등 6명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았다는 이유로 전학이 결정됐고, B씨는 이에 맞서 학생들의 전학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민했고 극단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학교폭력 징계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반발하며 대립하는 이른바 '학생부 기재 논란'이 교사의 죽음까지 몰고 왔다는 점은 충격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사실과 처벌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양면의 칼날'이다. 폭력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강력처방은 거꾸로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평생 '폭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주홍글씨'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학교폭력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하되 중간 삭제하거나 졸업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지지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겐 엄벌을 해야 하지만 법과 인권의 원칙은 훼손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가해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우려가 없다면 선처를 베풀고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이라면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옳다. B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이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