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7일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을 하루 앞둔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이번 건을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오히려 법과 이 사회를 경고한 그였다.

사후매수죄라는 엉터리 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항변하던 곽 교육감은 이제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천만원도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이날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곽노현 피고인과 박명기 피고인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아 규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곽 교육감의 직위가 상실됨으로써 서울시 교육정책의 방향도 기로에 서게 됐다.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민들은 이제 교육감도 뽑게 돼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첫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서 혁신학교와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에서 여러 정책적인 변화를 시도해왔지만 당분간은 이같은 정책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욱이 곽 교육감과 같은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4~5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방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부터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들어간 서울시교육청은 차기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각종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일선 학교들도 술렁거리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계가 보수와 진보로 더욱 양분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지만 이번 만큼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념의 대립은 갈등을 낳고, 교육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