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국회의원이 지난 '4·11 총선' 선거운동 당시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선거공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월 '전(前) 인천시 경제부시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선거공보를 배포하고, 이 허위 경력을 선거벽보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사실이 있을뿐 '경제부시장'을 지낸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했다.

또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받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며 "그 위반 행위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기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정무부시장보다는 경제부시장이라는 직함이 유권자들에게 더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허위 경력 공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로 하여금 공연하게 함으로써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을 더해 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