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수원시가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기각된 만큼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 등 모든 것들이 해결된 후 공동시행사업자인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논의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수원시의 입장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를 상대로 항소가 진행될 경우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상실'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1심에 지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수원시는 행정의 신뢰성·연속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신뢰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입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공동시행사인 수원시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수원시가 빠른 용단을 내려 수원컨벤션시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수원시가 판결 수용하면 사업 추진 준비… 경기도·도시공사 입장
입력 2012-10-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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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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