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산인권센터가 수원에 터를 잡고 경기도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발로 뛴 지 27일로 20년을 맞았다. 당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한 쪽에 다산인권센터의 시초인 인권상담소를 개소했던 김칠준(52·사진) 변호사는 센터가 성인을 뜻하는 약관(弱冠)의 나이에 다다를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며 곁을 지켰다.
그 사이 인권센터는 국민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시민단체로 성장했고, 김 변호사 역시 노동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대명사가 됐다.
그가 수원과 연을 맺은 사연은 특별하다. 지난 1990년 같은 시기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김칠준 변호사는 김동균 변호사와 함께 수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했다. 그가 연고도 없는 수원에 자리를 잡은 이유도 남다른 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변호사들도 지역으로 뻗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저 역시 이에 동의해 노동자가 많은 안산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산은 허허벌판이었고, 법원이 있는 수원으로 오게 됐습니다."
2년 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 인권상담소를 연다. 그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인권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기 위해 다산인권상담소를 개소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법률사건 속 인권을 고민했지만 더 나아가 '인권 그 자체'를 고민하는 다산인권센터로 독립했다"고 말했다.
20여년간 다산인권센터와 김 변호사가 이룬 뜻깊은 결과물도 수없이 많다. "노동자를 미행, 감시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위치추적한 대기업을 상대로 끈질기게 싸워 위치정보보호법 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고, 매주 수원역에서 수요 촛불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인권 현안을 이슈화시켰다는 점에서 대견해요."
김 변호사는 다산인권센터가 앞으로 20년동안은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센터가 인권 이슈를 적극 개발하고 인권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인권 이슈를 다루고, 이들이 다시 인권 옹호자가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합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