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25일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결과로 12년을 끌어온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되고 있다.

'수의 공급 신청 반려' 취소訴
재판부 '불가' 국토부 손들어
1심결과 승복한다던 市 주목
항소땐 장기 지연·신뢰 타격

재판부는 이날 "제7차 선고공판 결과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수원시가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컨벤션부지를 분양해 달라고 국토부에 낸 택지공급 신청 건이 반려처분되자 제기한 소송으로, 수원시는 자의적 법해석에 기초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조속히 승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주거지역은 감정가, 상업지역은 공개경쟁입찰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백화점과 호텔 등 수익시설이 대부분인 컨벤션시티 부지는 수의 대신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컨벤션시티21 부지의 경우, 컨벤션시설은 3%에 불과한 반면 상업시설은 97%에 달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부지를 특혜소지가 있는 수의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그동안 6차례 공판을 통해 '부지 수의공급 가능'(수원시), '수의공급 불가'(국토부)로 맞서며 법정공방을 벌여왔고, 재판부는 결국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판부 결정 뒤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충격"이라며 "내일 재판부 판결문이 송달되면 현대컨소시엄 등과 협의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판부의 원고청구 기각으로 수원시의 주장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컨벤션시티21 사업을 추진하려면 규정에 맞춰 부지공급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추진을 위해선 현행 규정에 맞춰 다시 부지공급을 신청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지만 부지 감정가 공급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1심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수원시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되면 사업 장기지연은 물론 신뢰행정에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김선회·최해민·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