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녹색연합이 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학산 미군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인 연수구 옥련동 옥골지역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인천녹색연합이 수인선 건설 공사 중 또다시 토양오염이 확인된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옥골지역(경인일보 11월 2일자 23면 보도)을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와 지자체에 촉구했다.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등에서 토양 오염 및 주민 피해 등에 대해 대책 수립 및 개선작업을 벌여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을 보면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책지역은 지자체장이 요청할 경우 환경부 등과 협의해 지정된다.

녹색연합은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 결과, 문학산 주변 정화예상면적이 2만5천㎡에 달해 지정 대상 면적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옥골지역에 있었던 미군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녹색연합의 입장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오염원인이 과거 미군의 기름유출 때문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문학산 유류오염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며 "환경부와 인천시, 연수구가 문학산 미군 저유시설 기름유출 오염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는 이미 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논의를 환경부와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염 토양 정화비용은 수인선 공사현장 철도부지는 철도시설공단이, 옥골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조합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옥골도시개발사업조합은 기름 유출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다는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비용은 조율이 됐고, 정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