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최정숙)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을 말한 혐의(무고 등)로 A(17)양과 B(17)양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도방 도우미로 일했던 A양과 B양은 지난해 1월 "보도방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업주는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양 등의 범행이 드러났다.
A양과 B양은 업주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해 구속시키기로 계획했다.
업주가 구속되면, 그의 고급 승용차를 팔아 그 돈을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이런 범행은 보도방 종업원 C(24)씨 제안으로 이뤄졌다. C씨는 업주가 구속되자 곧바로 업주의 고급 승용차를 처분했고, 법원에 증인으로 나가 "업주가 B양을 추행하는 장면을 봤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업주는 무죄를 선고받고 수감된 지 5개월만인 지난해 6월 풀려났다.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주장했던 A양과 B양, 위증한 C씨는 모두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게 됐다.
/목동훈기자
"성폭행 당했다" 돈에 눈 먼 거짓말 들통
10대 소녀 등 3명 기소
입력 201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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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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