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재산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하상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오히려 공단이 대신 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일부 지역 지하상가에 대한 재산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으로 시 감사결과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것은 1995년 건축이 마무리된 'A지하도상가'다. 관련 법상 이 지하상가의 소유권은 공단을 통해 시로 이전됐어야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소유권이 민간업체에 있었던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공단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지하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시로 다시 이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는 데 있다. 소유권을 가진 민간업체가 국세 등을 내지 않아 설정돼 있는 압류·가압류 규모가 총 26억4천410여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제하지 않고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부담하고 있는 지하상가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상 지하상가 임차인들이 내야 할 이 부담금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 예산으로 낸 것이다.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지출된 돈은 1억2천460여만원에 이른다.

시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A지하도상가에 대해선 현재 설정돼 있는 압류·가압류를 해지한 후 이전할 것을,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은 상가 임차인 등에게 징수해 납부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