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개를 내세운 대부업체의 인터넷 중개영업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매물을 직접 중개하지 않고 회원 간 직거래를 유도하며 관련 법령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간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법인)을 통한 중개 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중개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직거래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중개를 거쳤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대신 직거래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갔어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명목상으로는 직거래에 해당한다. 사실상 '간접 중개'가 가능해지는 이유다. 대학생 최모씨는 "(해당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원룸 사진도 많고 설명까지 친절해 부동산중개업소인 줄 알았다"며 "직거래라면 원룸 주인 전화번호가 있어야 할 텐데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을 보탰다.
아직 드러나는 피해가 없어서 사법 기관에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 행위는 자신도 모르는 새 원치 않는 돈을 빌려 쓰는 다른 형태의 '렌트 푸어'를 늘릴 수 있다. 이사철인 2~3월 지갑이 얇은 대학생들은 특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증금을 늘리더라도 월세를 줄이고픈 마음에 사금융권에 손을 내밀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관련 영업 행위를 주의깊게 모니터하고 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