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슬그머니 인상했다.
하루에 수십통씩 열람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법원행정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발급수수료는(공증) 8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인상폭은 40%에 이른다.
행정처는 또 인터넷 화면에서 소유자의 이름(홍길동의 경우)을 당초 '홍길*'에서 '홍**'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인터넷 화면에서 무료로 소유자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7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해야만 한다.
이처럼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되자 공인중개사협의회 등은 발끈하고 나섰다.
부동산의 권리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이 불가피한데 해당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했다는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은 무료,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은 3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더욱이 행정처가 수수료 인상 이유를 '경기 침체로 인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 등'이라고 밝히자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서민 주머니를 강탈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광주에서 중개업을 운영하는 K(52)씨는 "자신들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중개업자들에게 떠넘기는게 정부기관이 할 짓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도 "다른 민원서류 수수료와 비교해 볼때 지나치게 비쌀 뿐아니라 국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달초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수수료를 인상 이전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등기수수료 수입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등기제도 유지,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입법예고, 유관기관 통지 등 미리 공지했으며 소유자 실명은 개인의 정보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명수기자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인상 '서민이 봉인가?'
법원행정처 수입감소·물가상승 이유로 40% 값올려
하루수십통 이용 공인중개사등 '행정편의주의' 반발
입력 2013-02-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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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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