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시는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시민, 협동조합 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창환 기획재정부 협동조합협력과장은 "지난해 12월1일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명만 모이면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사업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며 "영세사업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공정거래법 적용에 제외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차이, 협동조합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은 소액, 소규모 창업을 도와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에 이어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등과 함께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연다.
아카데미는 3월19일~4월9일 매주 2회씩 오후 6시30분~9시30분 남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아카데미 운영과 함께 협동조합 행정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도 준비하고 있다"며 "센터는 향후 협동조합 설립, 경영 컨설팅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석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