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15~16일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다루는 화성 향남산업단지 도금업체 19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15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15곳 중 6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가, 9개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 축적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특정대기 유해물질인 불소(F), 시안(CN) 등을 배출하는 도금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S금속 등 4개 사업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오다 적발됐다.

또 J산업 등 7개 사업장은 세정수 공급시설 등 방지시설을 고장난 채 운영해 오다가 적발됐으며, W케미컬 등 2곳은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5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 중 6개 업체는 한강청 환경감시단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된다.

하남/최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