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대부분의 수변공간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낚시꾼들이 송도 LNG 진입도로 제방위에서 숭어를 잡는 훌치기 낚시를 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아라뱃길·굴포천 등 물가
거의 금지구역 마니아 넘쳐
반대측 "위험·오염·무질서"
남동구 통제구역 지정 강수
동호회는 찬성 서명 받기로


경인아라뱃길, 굴포천 등 최근 늘어난 인천 도심 속 수변공간에서의 낚시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두리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인근. 낚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차량으로 주차할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같은 날 경인아라뱃길과 굴포천에는 수십명의 낚시꾼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있다. 일부는 텐트까지 설치해놓고 낚시를 즐기고 있다.

하지만 아라뱃길과 굴포천 연결 수로는 항만법에 따라 낚시금지지역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본부는 시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했지만 낚시를 하러 나온 시민들이 이를 넘어뜨리고 들어와 낚시를 하고 있었다.

김문권(40)씨는 "낚시꾼들은 이곳에 와서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며 "나라에서 돈을 들여 자전거길은 만들면서 레저스포츠인 낚시에 대한 배려는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인천지역 대부분 수변공간은 낚시가 불법이다. 낚시마니아가 즐겨 찾는 송도LNG기지 진입도로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낚시마니아들은 이를 단속하는 군인들의 눈을 피해 일명 '도둑낚시'를 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조성된 수변공간에서의 낚시도 금지되고 있다. 빗물이 모인 웅덩이인 저류지를 끼고 있는 달빛공원의 경우 공원 내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하는 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낚시가 불법이다. 월미도, 만석, 연안부두의 경우도 항만법의 적용을 받아 낚시가 금지되고 있다.

최근 들어 낚시 가능지역이던 공간마저도 지자체가 나서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남동구가 인천지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낚시통제구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소래·논현지구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62)씨는 "썰물이면 낚시를 할 수도 없는 이곳마저도 금지구역이 된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가만히 앉아 있다 가는 것도 못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인천지역 낚시 동호회 등이 나서 "인천의 수변공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국낚시연합회 인천지부 이은석 회장은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도 않은데 못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서명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낚시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관계기관들은 낚시마니아가 즐겨 찾는 송도LNG기지 진입도로, 굴포천, 경인아라뱃길 등은 제방이 가파르고,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등은 낚시로 인해 수변공간이 오염된다며 낚시를 반대한다. 낚시터와 인접한 주거지역 주민들도 무질서를 이유로 관계기관에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굴포천·귤현천 살리기연합 관계자는 "하천을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무분별한 낚시로 수질과 주변공간이 오염되고 있다"며 낚시 반대이유를 밝혔다.

/홍현기·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