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 안산시 공무원 출신인 P씨가 법령을 위반 승마장을 불법 매각한 뒤 바로 옆에 다른 사람 명의로 또다시 승마장을 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규기자
'10년간 금지' 법 어기고 매각
바로옆 새로 조성 무신고영업
현직공무원 상당수 투자의혹
'보조금' 안산시, 고발등 조치


국비와 지방비를 받아 승마장을 조성한 전직 안산시 공무원이 10년간 매각을 금지토록 하는 법령을 어기고 불법 매각한 뒤, 바로 옆에 또다른 승마장을 조성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새로 조성한 승마장이 무신고영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다 이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 상당수가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승마장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전직 안산시 공무원인 P씨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의 A승마장은 지난 4월 1일 L씨에게 매각됐다. 이후 A승마장은 상록구청에 승마장 명의 변경 및 대표자 명의변경신고를 거쳐 현재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A승마장은 지난 2011년 말 산업 육성차원에서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3억8천200만원(국비 1억9천만원, 도비 9천600만원, 시비 9천600만원)을 받아 마사, 관리동, 사무실 등을 신·증축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간 매각을 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특히 P씨는 승마장 명의와 대표자 명의를 L씨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위반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L씨의 위임장을 받아 자신이 직접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P씨는 매각한 A승마장과 폭 4m의 길을 사이에 두고, 지난 4월 중순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운 B승마장을 조성했다.

기존 승마장을 인수한 L씨는 "(P씨가)승마장을 매각한 뒤 바로 코 앞에 또다른 승마장을 조성, 무신고 영업을 하는 비양심적인 일을 벌이고 있다"며 "보조금을 받은 과정부터 매각·명의변경 신고 과정 등 전직 공무원으로서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록구청 관계자는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 영업의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B승마장 측에 앞으로 신고없이 영업을 할 경우 형사고발조치하겠다는 계도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시 관계자는 "P씨를 불러 보조금 회수절차에 착수한다는 통보조치를 했으며, 재산 가압류 및 형사고발 조치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한 P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