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시·교육청간 업무 협조 강화
교육행정 시행착오 축소기대

■반대

특정 세력 영합한 교육 우려
자주성·전문성등 침해될 것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는 20년가까이 논쟁을 거듭해왔지만 시각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안이 담긴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 교육분야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도 그 만큼 높아진 상황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교육국을 설치하려다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반발 이후 평생교육국으로 조직을 변경한 바 있는데 러닝메이트를 통해 이같은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기우 전국시도지사협 지방분권 특위 공동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시와 교육청 간 업무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예산낭비사례도 많다"며 "교육감 직선제가 오히려 교육을 정치화시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와 교육청 간 공조할 수 있는 후보자가 결합하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러닝메이트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생활안전연구센터소장 역시 "러닝메이트제가 실시된다면 단체장과 교육감 공동책임 형태가 돼 실제 교육행정 운용시에도 차질이 덜 빚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대변인은 "러닝메이트가 실현된다면 결국 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도지사에 교육감이 귀속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이 행정자치에 귀속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봉기 경북대 교수(법학)도 "교육자치의 수장인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한 세계관을 강요해 교육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고 또 특정한 정치세력에만 영합하는 교육을 할 우려도 있어 헌법이 이를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한적 직선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정외)는 "현행 교육감 선거에선 후보들이 난립해 유권자들이 잘 모르고 투표한다"며 "최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선 기호가 1번이었던 후보가 선거 전 사퇴했는데, 1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러닝메이트는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만 투표에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닝메이트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시·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와 이들 후보와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교육감 후보가 결합,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준·김민욱·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