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보다 덜 위험한 염산?
유독물 불구 운송차량 관련 기준 없어 보완 시급
입력 2013-06-1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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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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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시 중구의 한 화물주차장에서 주차된 탱크로리 차량의 균열로 염산 200ℓ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할구청과 환경·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소석회 500㎏을 투입, 중화작업을 진행하고 모래를 살포해 확산을 막는 등 다음날 새벽까지 현장을 수습했다.
탱크로리 차량이 만약 일반 주택가에 주차됐다면 염산 유출로 인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날 사고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염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일선 공무원들은 염산과 같은 유독물 운송과 관련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구의 한 환경담당 공무원은 "염산과 같은 유독물질을 실은 차량은 휘발유를 실은 차량처럼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유독물 저장 탱크로리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휘발유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휘발유를 실은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차량을 주차하는 곳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염산을 실은차량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 휘발유의 경우 휘발유를 싣는 탱크로리 제작시 철판 두께와 탱크가 견디는 허용 압력의 기준치를 정하고 내용물의 출렁임을 방지하는 방파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염산과 같은 유해화학물 운송 차량은 기준이 없다.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3월 착수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7월까지 미비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김성호기자
관할구청과 환경·소방당국은 사고 현장에 소석회 500㎏을 투입, 중화작업을 진행하고 모래를 살포해 확산을 막는 등 다음날 새벽까지 현장을 수습했다.
탱크로리 차량이 만약 일반 주택가에 주차됐다면 염산 유출로 인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날 사고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번 염산 유출사고를 계기로 일선 공무원들은 염산과 같은 유독물 운송과 관련해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구의 한 환경담당 공무원은 "염산과 같은 유독물질을 실은 차량은 휘발유를 실은 차량처럼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하고, 유독물 저장 탱크로리의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휘발유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휘발유를 실은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차량을 주차하는 곳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염산을 실은차량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
또 휘발유의 경우 휘발유를 싣는 탱크로리 제작시 철판 두께와 탱크가 견디는 허용 압력의 기준치를 정하고 내용물의 출렁임을 방지하는 방파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염산과 같은 유해화학물 운송 차량은 기준이 없다.
환경부도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마련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3월 착수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7월까지 미비한 점을 보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