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감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팝업창으로 피싱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송모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2시께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다 금감원을 사칭한 보안인증 팝업창이 떠 안내문구대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이날 송씨 계좌에서는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32번에 걸쳐 6천400만원이 빠져나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킹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이유로 금감원이 보안인증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공공기관과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을 사칭, 보안 인증·강화절차를 빙자해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할 경우 100% 피싱 사기"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실행 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뜰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 접속해 파밍 치료를 실행하라고 당부했다.
팝업창이 계속 뜨는 등 증상이 치료되지 않으면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