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주춤하던 용인지역의 개발 행위가 지난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각종 개발행위 심의 건수는 모두 228건으로 2010년의 39건에 비해 485%나 급증했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아 도시지역인 기흥구나 수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처인구는 지난해 시 전체 심의건수의 66%인 152건을 차지했다.
이처럼 개발행위 심의 요청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상가나 공장 등을 인접해서 짓지 못하도록 규정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2011년 3월 폐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반시설의 확충 여부와 난개발 방지 대책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허가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과거 인접해서 짓지 못했던 창고·공장·폐기물시설·상가건물(노래방·고시원·안마시술소) 등을 건축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더구나 처인구의 경우 지난 3월 산림개발시 적용하는 경사도 허용 기준을 당초 17.5도에서 20도로 완화하자 개발 수요는 더욱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되고 경사도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각종 개발 민원이 크게 늘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홍정표기자
용인, 주춤했던 개발 다시 급증세
2011년 '연접개발 제한제' 폐지 따라
작년 전체 228건 심의 전년비 485%나 늘어
입력 2013-07-28 23:27
지면 아이콘
지면
ⓘ
2013-07-29 5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