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차상위 계층에까지 월세 등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인천형 주택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형 주택 바우처는 그동안 기초수급자와 같이 일률적으로 소득 기준으로만 대상자를 선정해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식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월세가 밀려 집을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민간 주택 월세 세입자로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 곳이나, 생활 환경이 열악한 쪽방,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시는 우선 올해 예산에 1억4천400만원을 배정해 2인 이하 가정의 경우 월 4만3천원, 3~4인은 월 5만2천원, 5인 이상 가정은 6만5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차상위계층까지 주거비 지원 인천형 주택바우처사업 추진
입력 2013-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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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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