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4 지방선거 앞두고
인구·행정 변화 반영 못해
일부 불균형 '위헌' 우려도


내년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인구 증감이 많은 인천·경기 지역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 편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구가 각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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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는 위헌 요소가 있는 곳도 있다.

인천 서구의 경우 가 선거구(검단1~4동·의원수 3)의 인구수 14만3천여명과 다 선거구(가정1~3동·의원수 2)의 인구수 3만3천여명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가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4만7천여명이고, 다 선거구는 1만6천여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한 선거구(시·구·군 단위) 안에서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4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기도에도 선거구별로 인구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

의원 3명을 선출하는 수원 하 선거구(영통1·2동, 태장동)의 인구수는 13만8천여명으로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수원 타 선거구(매탄1·2, 원천)의 인구수 6만1천772명에 비해 120%가 많다. 하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는 4만6천여명, 타 선거구는 3만800여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없었던 행정동이 생기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 선거구 변화가 절실한 곳도 있다.

새로 생긴 서구 청라1·2동은 인구가 6만4천여명이나 늘었다. 또 분리된 연수구 송도2동은 2만6천여명, 남동구 논현2동은 3만4천여명이나 된다.

인천지역의 한 기초의원 출마희망자는 "지난 4년 동안 인천, 경기도 신도시만큼 지역별 인구 증감이 큰 곳도 없을 것"이라며 "모든 표는 동등하다. 표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대대적인 선거구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 경기도, 국회 등에서는 아직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준비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변화가 큰 만큼 선거구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정치인들보다는 진정한 지역의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 맞춘 선거구가 획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민욱·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