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제 폐지로 여성 등 정치소수자가 설 곳도 대폭 줄어들 게 분명합니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공천제 전면 실시후 지방정치권에서 나타난 각종 폐단 못지않게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격 미달인 후보들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대의민주주의가 퇴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지 않을 근본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공천제 폐지가 정치 개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게 김 소장의 주장이다.

김 소장은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공천제 폐지를 내건 것은 모순"이라며 "남성과 여성 후보의 동수 출마를 골자로 한 '남녀동반선출제'를 시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내건 공약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이에 대해 김 소장은 "지난 2003년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사안"이라며 "공천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다면 전면 금지해야하는게 정답인데, 기초선거에만 일부 적용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천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케한다면 공천제 폐지없이도 박근혜 정부의 궁극적인 약속인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실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