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누락 세원과 체납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 융합 기법을 활용한 세입감사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가 개발한 세입감사시스템은 공간정보(지도)에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 현황, 인·허가 자료 등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얹혀 지방세 부과·납부 여부를 시각화한 것이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통해 어떤 기업체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누락됐고, 세금을 내지 않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세입감사시스템이 세입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최근 이 시스템을 활용해 남동구지역 기업체 도로점용료(도로 진출입로 부분) 부과·납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도로점용료 부과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17억9천500만원이 누락됐고, 시청이 거두어들여야 할 4억3천500만원을 구청이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을 남동구지역 주유소·카센터·세차장 등으로 확대하면 총 50억원 정도를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남동구지역 공간정보에 지적도, 도로명, 건물 소유주, 도로점용료 부과·납부 내역, 공시지가 등의 데이터를 입력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서 빠졌거나 납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체를 추려 냈다.
이후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거리뷰'와 '로드뷰'(거리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활용해 이들 업체가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동안은 공무원이 도로대장, 도로점용료 부과·납부 내역,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일일이 뒤진 뒤 현장에 나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누락 세원과 체납자 발굴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납부 현황 파악 등 활용 범위가 매우 넓다"고 했다.
또 "시 부서간, 시와 군·구, 공공과 민간(포털사이트)이 자료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방식"이라며 "기존 자료와 장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사업비가 들지 않았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인천시, 누락세원·체납자 "꼼짝마"
개인·기업 현황 정보 융합
'세입감사시스템' 첫 가동
입력 2013-10-0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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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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