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심연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 취원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2학기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북부교육청 관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다.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현장학습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6만1천원 이내에서 실제 교육비가 지원된다. 단, 학비를 지원받은 특수교육 대상유아는 분기(월)별 교육과정 운영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 창구(032-507-5059)를 운영하고 있다.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이상숙 장학사는 "장애유아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북부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하고, 신청결과 선정·배치받은 후 해당 유치원과 보호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장애유아들이 교육에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장애 유아 '학습권 보장' 혜택
특수교육대상 무상교육비 지급
입력 2013-10-1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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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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