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선 "간섭 사라진것 같다"
절반 넘게 정확한 내용 몰라
교사도 두루뭉술하게 알뿐
본래 의미 알려줄 교육 필요


수원 소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현중(가명)군은 "학생인권조례가 뭔지 몰라도 좋다"고 말한다.

김군은 "중학교 다닐 때 TV 등을 보고 인권조례라는 게 생긴 줄 알았다"며 "학교와 선생님의 간섭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인권조례가 제정된 배경과 인권의 의미, 구체적인 변화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채지현(가명)씨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구체적 의미는 잘 알지 못한다.

그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하달된 사항과 언론을 통해 전달된 내용 외에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조례와 상관없이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웃는다.

제정 및 공포된 지 3년을 맞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및 청소년 인권에 대한 담론 형성 및 실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하면서 인권의 가치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얻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교육 구성원들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인권조례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파악은 아직 '안갯속'이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진행한 '2012년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인권규정의 내용을 잘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는 학생들의 응답은 39.4%였다.

반면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고,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도 18.2%나 됐다.

학생들 중 상당수는 학생 인권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전체 학생 중 30.37%는 '인권조례가 별달리 기여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5.9%였다. 학생인권조례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인권교육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매 학기 인권교육을 진행하냐"는 질문과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 각각 27.7%와 22%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교사는 6.4%만이 '아니다'라고 응답해 온도차를 보였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조례의 주요 조항들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후속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