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에 도민 참여 의의
재원은 주차료 인상해 마련
앞으로 남한산성과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도립공원 등에서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오면 환경보전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상성(진·고양6) 의원이 낸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이같은 도민참여 방식의 환경보전 보상금 지급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은 도립공원 이용객들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수거, 관리사무소에 되가져오면 봉투 구매금액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ℓ종량제 봉투(500원)를 산 후 쓰레기를 담아 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00원에 환경보전 보상금 500원을 더해 1천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래픽 참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보증금, 보상금 액수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필요한 보상금의 재원은 도립공원 주차료를 인상해 마련하게 된다.
1천㏄초과 승용차와 12인승 미만 승합차, 4.5t 미만 화물차는 주차료가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12인승 이상 승합차·4.5t 이상 화물차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오른다.
이상성 의원은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도립공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환경보전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