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도시공원 용지 가운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곳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인천지역 공원 용지 면적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원 일몰제는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이뤄지지 않은 공원 용지를 자동 해제하는 것이다.

인천발전연구원 권전오 박사는 31일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주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며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2년 말 현재 인천지역에서 공원 용지로 결정 고시된 곳은 모두 1천7개소. 이 중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493개소(49.0%)에 그치고 있다.

면적으로 보면 공원 용지 7천62만5천㎡ 가운데 2천768만㎡(39.2%)만 공원으로 조성됐다. 공원 조성이 부진한 가장 큰 원인은 사업비 부족이다.

사유재산권 관련 민원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도 있다.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공원녹지 분야 사업비는 1995~1998년 평균 3.50%, 1999~2002년 3.12%, 2003~2006년 2.86%, 2007~2010년 2.90%, 2011~2013년 1.69%에 불과하다.

권전오 박사는 "넓은 토지, 높은 지가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은 취약하다"며 "국가가 공원을 조성한 뒤 관리하거나 관리권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국가도시공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가도시공원 대상지로 부평미군기지 터(공원 조성 예정지)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가도시공원 인천민관네트워크' 발족식이 있었다.

이 모임은 결성 취지문에서 "재정난 때문에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설 수 없는 것이 지자체 현실"이라며 "특히 인천은 2017년부터 부평미군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나 약 3천억원으로 추정되는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를 부담하기엔 역부족이다"고 했다.

이 모임은 국가도시공원 관련 법 제·개정 청원, 부평미군기지 터 국가도시공원화 추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