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아파트내 주차난, 소음문제 등이 심각해 지면서 실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의 존폐 여부를 놓고 입주민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입주민회가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W아파트 테니스장. /임열수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의 H아파트 동대표들과 아파트 내 테니스 동호회원들은 지난 3년간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철거 및 보상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아파트 동대표들이 테니스장 철거를 요구하며 테니스장 조명 등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동호회원들이 반발, 입주민 대표측이 강제로 조명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근 입주민 대표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테니스 동호회는 결국 테니스장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수원시 장안구의 W아파트도 테니스장 철거를 요구하는 아파트 입주민회가 테니스장 문을 굳게 닫고 철거를 요구하면서 동호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테니스 인기가 시들해지고 아파트내 소음문제, 주차공간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테니스장을 철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한 경우 테니스장 존폐여부를 두고 입주민간 법정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300㎡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실외체육시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로 1980년~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아파트에서 테니스장은 아파트의 주요 실외체육시설로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규정이 오는 12월 18일 삭제되고, 정부가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시설별 설치 면적을 종전보다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테니스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인천시 남구 G아파트의 경우 계속되는 주차난 발생과 주민들과 테니스 동호회간의 마찰로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었고, 의정부시 J아파트도 긴 법정공방 끝에 기존 테니스장 자리를 줄여 배드민턴장으로 바꿨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아파트마다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 테니스장을 철거하려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정공방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