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논쟁 속에서 정당정치와 지방자치가 선순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기존 정당공천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며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의 모든 문제를 정당공천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마련한 전문가 간담회에 발제자로 나선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 교수는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출범한 정개특위의 본격 활동에 따라 이뤄졌다.

이어 음 교수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제의 장점으로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자유 보장,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기준 제시, 투표참여 독려, 지방 토호세력 견제, 여성 등 정치신인 발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가려지면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보였다.

음 교수는 "현재 정당정치의 낮은 수준과 지방자치의 불완전함이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지방정치나 지방자치의 모든 문제를 정당공천 문제로 치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음 교수의 주장과 같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개특위 새누리당 소속 이우현(용인갑) 의원도 같은 맥락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지난 8년간 기초의원으로서 활동해온 행적을 거론한 뒤 "상당수 선진국도 (기초단위 포함)정당공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공천제를 배제할 경우 수많은 후보자가 지방선거에 난립할 수 있는 문제와 함께 적절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등 6개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국민이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고 공천제 폐지 반대의견을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이날 후보자 검증 강화를 위한 ▲후보자추천인 요건강화 및 기탁금 인상을 통한 후보난립 방지 ▲기탁금 인상 ▲기탁금의 지자체 귀속제도 실시 등이 담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제안서'를 국회 정개특위에 전달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