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안전사고 불구 지자체 신고없이 '배짱 영업'
사고당시 안전관리자도 자리없어 안전불감증 심각
경찰, 시설설치 미신고·관리 여부 등 집중수사나서
인천 송도 컨벤시아 내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파크'에서 일어난 사망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지난 주말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송도컨벤시아내 어린이 놀이시설 '키즈파크'에 설치된 에어바운스(사진 참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어린이 10여명이 한쪽으로 몰려 A(9)군이 압사했고, 어린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키즈파크에서는 이번 사고가 있기 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놀이시설 운영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시설 관계자들은 '예견된 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18일 사망사고가 나기 전까지도 키즈파크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송도컨벤시아 내에서 운영됐던 '키즈파크'는 신고도 하지 않고 일종의 무허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시설업의 경우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지난 17일까지 한달이 넘도록 신고도 않고 영업을 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받은 서류도 받았고, 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자도 지정돼 있었다"며 "놀이시설 업체 대표가 출장을 나가있어 신고시 필요한 주민등록 초본이 없어 신고가 늦어진 것이다. 사고 하루 전에는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며 신고없이 영업해 왔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키즈파크가 설치된 이후 이번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인천도시공사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사고만해도 10여건, 보험 접수도 4건이나 됐다.
이는 인천도시공사가 시설을 빌려주고도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번 사망사고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 16일 오후 2시께에는 트램펄린 형태의 놀이시설에서 B(3)군이 발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당시 B군의 어린이집 인솔 교사는 "아이가 시설 이용이 끝나 내려오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아이가 다친 뒤 계속 엎드려 있었지만 안전요원은 다쳤는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뒀다고 한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키즈파크 내에 상시 배치하도록 돼 있는 안전관리자도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체적인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었던 셈이다.
송도컨벤시아 보안팀 관계자는 "안전요원이라고 해봤자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생이라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설 설치에 대한 신고가 안된 부분,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점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근 대학병원에 마련된 A군의 빈소를 지키고 있던 A군의 큰아버지는 "아이의 엄마, 아빠는 아침까지만 해도 밝게 웃으며 '잘갔다오겠다'고 인사하고 나간 외아들을 잃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같은 일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현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