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지가 대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는 287.228㎢를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제에 따라 우리나라 국토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됐다.

이중 대부분(204.586㎢)이 수도권 토지로, 서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13.161㎢만 해제돼 32.5% 비율로 해제되는데 비해 경기도와 인천시는 각각 98.685㎢(70%)와 92.74㎢(92.74%)가 해제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로 묶어놓은 거래가 대부분 풀리게 된다.

이번 해제구역에는 경제자유구역 중 황해경제구역 포승지구와 현덕지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는 성남고등, 광명시흥, 하남 감일·감북, 과천지식정보타운, 의정부 고산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저조한데다 개발사업이 지연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6일 공고되는 즉시 발효돼 해당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