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경찰서는 21일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들과 성관계
를 가진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모(2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
면서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남자 3명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
의다.

경찰은 또 A씨를 다방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선불금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설모(36)씨와 A씨가 달아났다는 이유로 설씨를 폭행한 다방업주 고모(42)
씨 등도 함께 구속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