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으며,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기존 조항에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해줘야 했지만,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이다.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도 '이후 접수되는 반복청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해 악의적 반복청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진정·질의' 용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엉뚱한 '질의 폭탄'을 차단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민원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마련됐다. 해당 사건 이후 김포시는 "지자체마다 이미 민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진정·질의 등의 민원을 접수 중이었는데 정보공개 창구로도 이를 허용해 모든 부서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떠안고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에도 일일이 결재를 받아 답변해야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가중과 사기 저하가 극심하다"며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할 수 있도록 '상호 존중 안내문' /경인일보DB

2024-09-01 20:14:31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기한으로 의견을 접수 중이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청구해 공공기관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신설 조항이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기본원칙처럼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기존 조항의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 후에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에서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으로,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해줘야 했다. 제11조의2(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서는 '이후 접수되는 반복청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해 악의적 반복청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진정·질의' 용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엉뚱한 '질의 폭탄'을 차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민원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마련됐다.(4월12일자 7면 보도=악성민원 근절…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3가지) 사건 이후 김포시는 “지자체마다 이미 민원전담조직을 갖추고 진정·질의 등의 민원을 접수 중이었는데 정보공개 창구로도 이를 허용해 모든 부서 공무원이 무한책임을 떠안고 있고,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제기하는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에도 일일이 결재를 받아 답변해줘야 하는 등 공무들의 업무 가중과 사기 저하가 극심하다"며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1='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관련기사2=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김포/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2024-09-01 10:14:15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정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유형별 대응방안을 법률에 담아낸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지 4개월 만인데,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2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전의 대책과 구분되는 실제적인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공격을 가하고 업무를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민원통화 규정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민원인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해 유명무실하던 통화녹음은 상시 자동녹음할 수 있게 했다. 민원 통화(면담) 시간도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하도록 했고,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을 시 통화를 끝낼 수 있는 근거도 기존의 지침에서 이번에 법령으로 상향해 규정했다.[[관련기사_1]]또 민원인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폭언·폭행 시에만 퇴거 조치할 수 있었다.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시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를 겪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고소를 원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3월 김병수 김포시장은 자신의 직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처럼 지자체장이 직접 고발하는 건 이례적이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무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선량한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성·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김병수 김포시장과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경찰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7-22 21:05:38

'악성민원인' 2700여명… 절반이 폭언·폭행·협박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전수조사 발표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찍기' 유형이 6%(182명)에 달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3%(80명)였다.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악성민원인 중 1명은 자신을 조선시대 궁녀로 비유해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 등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하는 한편, 오는 11일에는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7-02 20:12:36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를 보면, 악성민원인은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여러차례에 걸쳐 수백통의 문자를 보내는 '상습·반복' 유형과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찍기' 유형이 6%(182명)에 달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3%(80명)였다. 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중앙행정기관 1천124명, 광역 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방부 악성민원인 중 1명은 자신을 조선시대 궁녀로 비유해 보유했던 전 재산을 일본 천황이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도서·신문 기사 등을 50회 이상 발송하기도 했다. 다만 이같은 악성민원 실태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관 중 절반 가까이인 45%(140개 기관)는 악성민원 대응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을 했더라도 적절한 악성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유형별 악성민원 대응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공유·협의할 계획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악성민원 대응 연수회'를 개최해 각 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4-07-02 11:16:44

승진 최소기간 줄이고… 필수보직도 전보

지방공무원 임용·복무규정 개정 연간 1회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전보 허용, 악성민원 피해자 보호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2024-06-25 21:09:36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확 바뀐다… 승진조건 등 개선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확 바뀐다… 승진조건 등 개선

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6월14일자 10면='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

2024-06-25 10:07:32
공직자들 가슴 데운 '민원인의 컵라면'

공직자들 가슴 데운 '민원인의 컵라면'

수지구청앞 익명 기부·감사 편지악성민원 문제 대두속 선행 눈길"당연한 일 했을뿐… 더 힘낼 것"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3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청. 출근 시간대부터 구청 입구 앞에 컵라면 4상자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자신을 관내 'A학교 학부모'라고 소개한 편지 작성자는 구청 직원들에 감사함을 표하는 글귀를 써내려갔다.작성자는 편지를 통해 "A학교는 수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지난 여름부터 얼마 전까지 해당 구간에 안전펜스 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다"며 "학생들의 안전 하나만 바라보고 현장을 찾아 노력하고 실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마도 오고 출장도 바쁘실 텐데 조금이라도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컵라면을 준비했다. 부족해 죄송하지만 쉬실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악성민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지역 관공서에 '익명 기부' 사례가 잇따르며 지역사회에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청 지하주차장에서도 컵라면 44상자와 함께 "고생하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감사하다"는 편지가 발견됐다. 지난해 도청과 수원시청, 관내 보건소 등에서는 익명 기부자가 컵라면 수십 상자를 두고 사라지는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이는 민원인 피해로 침체됐던 공직사회 분위기와 대비돼 눈길을 끈다. 올해 초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관공서에서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름 비공개' 등 보호 차원의 조치들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등 공직사회와 민원인의 거리는 여전히 멀어지는 흐름이다.공직자들은 이 같은 민원인의 선행에 감사함을 표하며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민망하기도 하다"면서 "평소에도 따뜻한 말씀으로 감사를 전하는 민원인도 많으신데, 덕분에 담당자들은 힘을 더 낼 수 있다"고 했다.편지에서 구청과 함께 감사 표현을 전달받은 용인시의회 이교우 의원도 "숱한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이렇게 종종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으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3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청 입구에 컵라면 4상자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다.2024.6.3./독자제공

2024-06-03 2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