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계속된 희생, 대통령실 답해야"

양대 노조, 숨진 김포시 공무원 추모120만명 신상정보 노출 관행 비판폭행·폭언·괴롭히기 '범죄' 규정"정부 TF, 면피 위한 형식적 절차" 국내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악성민원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응답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이해준)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석현정)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를 추모했다.이른 아침부터 현장에는 두 노조 관계자 60여명이 집결해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향후 투쟁방향 등을 삼삼오오 논의했다. 이해준 위원장은 경인일보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악성민원과 갑질·폭행 등에 시달리는 사건이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기관과 정부에서 늑장대처를 했고, 특히 현장에서는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한다거나 누구 아는 사람이니까 참자는 식으로 넘어가다가 사태가 심각해졌다"며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강력하게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정부가 느슨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석현정 위원장은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전체 120만 공무원노동자가 함께 아파하고 있고 국민들도 공감해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유독 아픈 이유는 고인이 공직에 입문한 지 2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신상정보 노출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다.석 위원장은 그러면서 "고인의 정보는 보호됐어야 했음에도 그러한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공개되고, 공개가 관행이 되고, 그 관행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라며 "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지라도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하고 있는 건 반드시 막을 수 있다. 정부의 대책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이날 양대 노조는 최근 악성민원의 양상으로 폭행과 폭언을 비롯해 성희롱, 보복민원, 반복민원, 괴롭히기 민원 등을 들었다.노조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장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친절·신속·해결만을 강요해왔고 대한민국의 행정처리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정부가 손을 놓고 지자체장이 주민들의 눈치만 보는 사이, 감정노동자인 공무원의 인권은 없어지고 남은 것은 죽음과 질병, 퇴사뿐"이라고 성토했다.악성민원을 '특이민원'이 아닌 '범죄'로 규정한 이들은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는 인력과 예산 부족을 핑계로 외면받고 있고,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현행법이 일선에서 작동하지 않는 점을 문제시했다. 석 위원장은 "정부의 악성민원 TF에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TF가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시간을 하루밖에 주지 않았다"며 "면피를 위한 형식적인 TF가 될 게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영정을 형상화한 보드에 '온라인 좌표찍기로 시달림 당해' 등 지역별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명시해 들고 있던 이들은 끝으로 도로에 전부 드러눕는 퍼포먼스로 A씨를 애도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kyeongin.com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8일 국내 양대 공무원노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악성민원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도로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로 김포시 공무원을 애도하고 있다. 2024.03.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3-18 19:50:00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대처하겠다던 법조항 ‘현장선 무용지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충분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일선에선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우숙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과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 등은 최근 KBS 1라디오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악성민원에 대응할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비용이나 기관장의 의지 등 여러 이유로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 적용을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종찬 시사평론가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은 지난 14일 '김포 공무원 사망 사고, 악성민원 대응은?'을 주제로 이번 사건을 다뤘다. 패널은 선우 위원과 신 변호사를 비롯해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였다.(3월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이날 배종찬 사회자가 악성민원대응 정부 합동TF에서 신체적 위해 등이 있을 경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전망을 묻자, 선우숙 위원은 “이미 공직자 민원응대매뉴얼에 그런 내용이 있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우 위원은 “민원처리법 제4조를 보면 악성민원 전담부서 지정이라든지 민원인 퇴거조치 등의 조항이 있다"며 “소위 '감정노동자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없는, 한 단계 나은 법 조항이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녹음기나 보디캠 등도 결국 법적조치를 위한 증거수집의 목적인데, 더 큰 민원에 맞닥뜨릴 수 있어 공무원 스스로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기관 차원의 법적조치 지원이 제대로 작동 중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민원처리법 자체는 '담당자 분리', '업무 일시중단',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지원' 등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며 “문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 실행하지 않는다는 건데 강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사회자는 “온갖 좋은 제도적인 건 명문화돼 있는데 실천과 실행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된다"며 “김포 사건 발생 이후에 꾸려진 TF이니까 이러한 법적대응을 논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선우 위원은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들도 이런 걸 잘 처리함으로써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 민원인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7 23:57:56
[사설] 김포 악성민원인 고발 사건, 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

[사설] 김포 악성민원인 고발 사건, 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

악성 민원에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그 결과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과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 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숨진 공무원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밀린 업무도 상당했다. 거기에 공사 관련 게시글이 인터넷 카페에 본인의 실명과 부서, 직책, 직통번호까지 그대로 공개되면서 죽을 만큼 힘들어했다. 극단적 선택을 강제한 원인이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면 정의롭지 않다.악성 민원으로 인한 고통은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보고된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건에서 2021년에는 5만 건이 넘을 정도로 해마다 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고 협박과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 다양하다. 민원 부서가 많은 곳은 주로 사회복지의 기초수급업무, 복지지원금, 인허가 관련, 주정차 단속 위반 등이다. 더욱이 과도한 정보공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도 상당하다.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도 너무 많아서 실제 민원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포시의 이번 법적 조치 시도는 사실상 지자체가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거의 국내 첫 사례로 보인다. '민원'이라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자체적으로 떠안는 대응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에서 악성 민원 TF를 꾸리고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지만, 민원을 빙자한 불법행위는 처벌한다는 법치주의만한 대책이 있을 리 없다.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악성 민원의 불법성을 가리고, 검찰은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공무원의 합법적인 공무집행을 보장할 법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13일 오전 김포경찰서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무원과 관련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3.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3-14 19:39:35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민원 통화 '고지 없이 녹음'… 경기도 '방어 지침' 추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민원 통화 '고지 없이 녹음'… 경기도 '방어 지침' 추진

"긴급땐 가능 행안부 해석 받아"증거인정은 혼선… 지자체 주저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기도가 사전고지 없이 민원통화를 녹음하는 방향으로 대응지침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일선 기초지자체에서는 고지 없는 통화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혼선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일원화된 지침과 근거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열린민원실은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 위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전화응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도는 우선 민원인에게 고지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변경지침에 따라 녹음 고지 여부가 기관별 재량에 맡겨진 점에 주목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행안부의 민원응대 지침이 지나치게 민원인 위주로 구성돼 악성민원 방어를 위한 통화녹음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 관계자는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직원들 사이에 통화녹음을 통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최근 행안부로부터 긴급상황시 고지 없이 녹음해도 된다는 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 부서 공통으로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통화연결음도 내보낼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무원 보호와 도정홍보 내용 중 하나를 부서마다 선택해 운영했다. 새 시스템은 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이렇게 고지 없이 녹음된 음성이 법적 대응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고지 없는 통화녹음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가 아직 주저된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변경지침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고, 현행법과 배치되는 문제라든지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정부가 지침을 하나로 정해서 내려주든지, 고객응대 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처럼 민원관련법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라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직원 죽게 한 이들 처벌을" 경찰서 찾은 김병수시장) /김우성·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경기도청 열린 민원실 폭언 폭행 모의훈련 현장. /경인일보DB

2024-03-13 21:13:41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강력대응” 유정복 인천시장도 나섰다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강력대응” 유정복 인천시장도 나섰다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온라인상 '좌표찍기'와 항의전화를 혼자 감당하다 숨진 사건(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을 두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악성민원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13일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사업소, 출장소, 소방공무원 등) 9천850명에게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그는 “최근 다른 시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소식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천시를 비롯한 어느 공직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대응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해 민원의 폭언·협박 등 업무방해와 위법행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공무원 여러분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하려고 한다.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저는 여러분을 위해 힘이 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며 “악성 민원 등 어려움이 있을 때 제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는 300만 시민을 위해 일을 하지, 한 사람의 악성 민원인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며 “저와 300만 시민은 항상 여러분의 편이니 부디 자신감을 갖고 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일 도로파임(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김포한강로의 차량 정체와 관련, 불특정 다수에 신상을 노출하는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인천 서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악성민원 대응 TF를 꾸리고 악성민원 등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3-13 16:29:47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병수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비난 내용 뭐였나

[영상+]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병수 시장이 직접 수사의뢰…비난 내용 뭐였나

김병수 김포시장이 자신의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3월 5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김 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유세연 김포시청공무원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십 쪽 분량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숨진 공무원 A(37)씨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카페에 수차례 공개하고 비난을 유도한 회원과 비난에 가세한 회원, 전화로 폭언을 쏟아부은 민원인 등 신원불상자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A씨 사망 이후 시는 증거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다. 앞서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도로파임(포트홀) 긴급 보수공사에 따른 김포한강로의 차량정체와 관련, 불특정 다수에 신상을 노출하는 '좌표'가 찍혀 항의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트홀 공사가 있던 날 카페 한 회원은 공사에 불만을 표하는 타인의 게시글들에 댓글을 달며 A씨의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를 캡처한 이미지를 4차례에 걸쳐 올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공사 승인하고 집에서 쉬고 계신 분이랍니다'라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등의 글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자정 이후까지 공사현장을 지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를 파악한 회원들은 인신공격성 글을 달고 시청 당직실에 60여차례 전화해 심한 욕설을 섞어 항의했다. 이 중에는 '해당 공무원은 욕먹어도 싸다. 찾아간다고 전해라'고 발언한 민원인도 있었다. A씨 소속부서는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 날 종일 걸려온 항의전화에 업무가 마비됐다. 시는 수사의뢰서에서 포트홀 민원 급증에 따라 서울을 잇는 중요 길목인 김포한강로의 긴급공사가 불가피했던 점을 설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에 공사가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A씨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김 시장은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고,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즉각적인 법적대응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신문고 고질민원 등 여러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조직적으로 좌표를 찍어 (비난을)독려할 때는 공무집행방해, 이 과정에서 가해진 욕설·혐오발언 등은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좌표찍기를 통해 확산한 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김우성·조수현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3 11:48:08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악성민원 고리 끊어야"… 숨죽였던 공무원들 연대

시청사앞 전국 100여곳서 근조화환양대 공노, 국회 찾아 "재발방지를"각 지자체도 "강력 대응" 의지 밝혀김병수 시장 "순직 인정에 노력할것" 김포시 9급 공무원 A씨가 온라인상 '좌표찍기'와 항의전화를 혼자 감당하다 숨진 이후 전국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만큼은 악성민원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힘을 얻으면서, 일선 기초지자체들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공무원들의 연대는 근조화환으로 시작됐다. 지난 6일 저녁 김포시청사에 추모공간이 설치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땅끝 보성과 완도를 비롯해 인제·예천·청도·충주·서산·정읍, 대구 북구와 서울 동대문구 등 전국 기초지자체 노조 100여곳에서 화환을 보내 애도했다.이들은 지역 공무원커뮤니티 등에서 A씨 사례와 유사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민원담당자들의 보호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12일 양대 공무원 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지켜달라"고 촉구했다.지자체 공무원노조와 지자체장들도 김포 사건을 언급하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구로구공무원노조는 지난 7일 노조출범식에서 "공노비 등의 프레임으로, 악성민원이 발생해도 공무원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어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다"며 "악성민원에 대한 강력한 보호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튿날 익산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실명·소속부서·직통전화번호가 공개돼 비난댓글에 시달리며 민원의 대상이었던 점은 통탄할 일"이라며 A씨의 죽음을 애석해 했다.또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1일 간부회의에서 김포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정도를 벗어나 직원들을 괴롭히는 이들에게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했고, 12일 하은호 군포시장은 "행안부가 악성민원 대응요령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기관 차원에서 악성민원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수원시 민원담당 관계자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이후 조직 차원의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전국 각지의 언론들도 지역별 사례를 짚은 기획보도와 사설로 이번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한 일간지는 사설을 통해 "공무원들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을 그저 안타까워해서만 안 된다"며 "정부가 TF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수사 의뢰 등 강경대응에 나선 김병수 김포시장은 "공무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 악성민원 개선대책을 건의하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성·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양대 공무원 노조가 서울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03.12 /공노총 제공

2024-03-12 21:16:45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논의 불붙은 법적대응…근거는 아직 ‘애매모호’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논의 불붙은 법적대응…근거는 아직 ‘애매모호’

'좌표 찍기'와 항의전화 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세상을 등진 이후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법적대응에 한계가 있어 기관차원의 고발과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3월 11일자 2면 보도=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김포시는 지난 11일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포시는 13일 오전 중 김포경찰서를 방문해 수사의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 이 같은 강경 조치에 발맞춰 타 지자체에서도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응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 부평구지부는 최근 수년간 민원을 통해 구청 직원들을 힘들게 한 A씨를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일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부평구의 여러 행정에 불만을 품고 연간 30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는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해 장애가 생겼다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펴고,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부는 밝혔다. A씨의 집요한 민원으로 인해 부평구 공무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으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법적대응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부평구지부는 이번 김포 사건을 계기로 피해 당사자들을 대신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법률 적용을 놓고 판단이 서질 않아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김희경 부평구지부장은 “피해 당사자가 고발했다가 무혐의라도 나오면 심리적 압박감이 더 커질 수 있어 노조가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혐의를 검토 중인데 정확히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수차례 동일한 내용을 안내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해 악성민원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걸 공무원 개인이 증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혐의로 결론 나면 오히려 고발인이 난처해지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법률상담과 증거수집을 돕고 악성민원의 기준을 수립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도 “악성민원 관련 법률을 마련하고 처벌조항까지 넣어야 민원인들도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민원통화 도중 고지를 한 이후에야 녹음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지침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김우성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3-12 17:31:03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 "홈페이지 이름 내려달라"… 좌표찍기 두려운 공무원

성명·직통번호 공개 법적의무 아냐 "정당한 민원 위해 필요" 옹호론도 온라인상 불특정 다수에 실명과 직통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포시 9급 공무원이 항의전화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신상정보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월 5일 온라인 보도=[단독] 인터넷카페 좌표 찍힌 김포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부기관은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공무원도 악성민원과 부정 청탁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알 권리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반면 타 기관보다 밀접하게 시민과 맞닿은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현 수준의 정보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11일 경기도 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숨진 공무원 A(37)씨가 소속된 김포시를 비롯해 도내 대다수 지자체는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이름과 업무, 직통전화번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를 명시해 민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대면 업무뿐 아니라 전화 등 비대면 업무에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원업무를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상정보 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의 이름과 직통번호 등을 공개해야 하는 법·제도적 의무조항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이어오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는 기관마다 업무특징을 파악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자체는 대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곳이라서 신상정보를 부득이하게 공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등의 기관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 청탁이나 불필요한 민원 때문에 고충이 있었고, 이에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부서별 대표번호와 주요 업무사항만 공개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국세청 등이 시행 중인 걸 고려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일선 공무원들은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노출로 악성민원 피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원담당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A씨는 연휴 직전인 지난달 29일 밤 포트홀 보수공사에 따른 차량정체와 관련, 인터넷카페에 실명과 직통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민원 폭주를 겪어야 했다. 경기남부 한 지자체 민원담당 공무원은 "이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부서를 옮긴다 해도 악성민원인의 보복이 돌아올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름과 직통번호를 비공개하거나 이름 중 일부라도 가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정공무원 특성상 신상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병량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건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지나칠 정도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공무원의 권리구제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를 공개하고, 공무원의 사생활은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좌표 찍기와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김포시 공무원 A씨의 추모공간에서 동료직원과 시민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2024.3.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24-03-11 21: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