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민주+정의당 '야권단일후보' 명칭 못 쓴다"

이의신청 기각 "야권단일후보는 정권잡지 않은 정당 전체를 의미"

연합뉴스

입력 2016-04-08 1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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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가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박태안 부장판사)는 정의당 김성진 후보(인천 남을)가 최근 법원의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을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는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야권을 모두 아우르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 주요 야당 간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은 주요 야당이 아니더라도 복수의 야당이 합의하면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권'이라는 단어는 앞에 '일부' 등 제한하는 의미의 수식어가 붙지 않으면 정권을 잡지 않은 정당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야권단일후보'와 '범야권단일후보'는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군소야당끼리 후보단일화를 하더라도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야권단일후보가 여러 명 존재할 수도 있다"며 "이는 '단일'의 사전적 의미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선거구의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는 김 후보를 상대로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당 후보가 함께 출마한 선거구에서 더민주와 정의당만 합의한 단일 후보를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후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야권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과 관련한 연설, 방송, 벽보, 선전문서 등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김 후보 측에 주문했다.

이 결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3 총선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이 모두 후보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으면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더민주 후보와 단일화한 김 후보 외 경남 창원성산의 정의당 노회찬 후보도 그동안 선거 현수막 등에 표기한 '야권단일후보' 문구를 5일부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바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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