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하] 달라진 선거사범

역선택 유도·SNS 비방
새 형태 '불법운동 진화'

신지영·문성호 기자

발행일 2016-05-25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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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과천 새누리 예비후보경선 여론조사 응답권유 첫 발생
檢·法 판단 '주목'… '흑색선전' 유세 연설 → 블로그등 이동


올 4·13 총선은 중·장년층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중심을 이루면서 금품·향응제공 등의 종전 불법선거운동은 크게 줄었다. 반면, SNS를 이용한 상대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여론조사를 왜곡·공표하는 등 신(新)선거사범 사례가 늘었다.

특히 일반 국민경선의 폐해인 역선택을 막기 위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도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역선택을 유도한 사례가 첫 적발(경인일보 4월4일자 22면 보도)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역선택 유도' 선거법 위반 첫 사례

=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의왕·과천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의 경선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P(43)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P씨뿐만 아니라 야권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를 돕던 4~5명도 이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신설된 조항인 만큼 지금까지 처벌 사례가 없어 역선택을 유도한 선거운동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일회용 전화번호인 '안심번호'가 역선택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안심번호에 대한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SNS를 통한 흑색선전등 늘어

4·13총선 기간동안 수원지검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35명으로, 그 중 흑색선전사범이 42.8%(15건)를 차지했다. 과거 흑색선전사범은 유세과정에서 연설 등을 통해 상대방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총선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SNS상의 흑색선전이 증가했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이찬열(더민주·수원갑) 당선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살포되자 배후에 상대방 후보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1월에 수원갑에 출마한 한 야권 후보의 지지자인 노모(47)씨가 1월 '당내 경선시 현직 국회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가 많은 여론조사를 왜곡해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지역 정치인은 "이번 4·13 총선에서 종전과 다른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법원과 검찰이 엄격히 법적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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