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검·경 수사 급물살… '속타는' 인천 국회의원 당선자

김민재·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6-05-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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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혐의
더민주 유동수 동생집 수색
박찬대 선거 캠프 B씨 송치
새누리 민경욱 캠프 사무장
신문광고란 게재 혐의 조사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여당에서는 1명, 야당(더불어민주당)은 2명의 당선자가 검찰과 경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윤상호)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 당선자의 동생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형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인천 계양구에 있는 유 당선자의 지역 사무실과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동생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통장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구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자원봉사자 2명에게 현금을 건넨 것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550만원의 현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자원봉사자 2명도 B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 새누리당 민경욱(인천연수구을) 후보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신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민 당선자 캠프 사무장 C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 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인천 연수구지역에 배부되는 지역신문 광고란에 민 후보의 사진과 구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사진 등을 게재하고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찬대 당선자의 경우는 (선거 사무실이 아닌) 유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전화선거운동을 한 부분, 유동수 당선자의 경우 공식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이 흘러 들어간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밖에 다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재·김주엽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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