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 '일부 누락'… 총선후보 회계책임자 검찰 고발

성남시 중원구선관위

강기정·김성주 기자

발행일 2016-06-03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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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제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선거에 지출하고도 일부를 누락해 보고한 총선 후보의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인 1억7천900만원을 초과, 모두 1억9천838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국회의원 후보 A씨의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를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중원구선관위에 따르면 회계책임자 B씨와 선거사무원 C씨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한액보다 선거비용을 1천938만원 더 지출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과 선거사무소 옥상 현수막 거치대 설치 비용 등 1천823만원을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구분, 회계보고를 허위로 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명함 작성 비용, 선거운동 전화비 등 647만원은 아예 보고하지 않았고, 신고된 예금 계좌만 사용해 비용을 지출토록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532만원을 우회 지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신고된 예금 계좌를 쓰지 않고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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