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실·운동원집 압수수색… 경찰, 박찬대 의원 직접 겨누나?

김주엽 기자

발행일 2016-06-10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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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의원 선거 운동원 자택 등을 9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6일 박 의원의 연수구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이후 두 번째 진행된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불법선거 과정에 박찬대 의원이 직접 연관돼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이날 박 의원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 10여 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이들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에 100여만원을 받고 선거 운동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받은 이들은 전화로 박 의원을 알리는 텔레마케팅(TM)을 하거나 거리 유세 등의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앞서 경찰은 박 의원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550만원의 현금을 전달한 것은 인정했지만 "박 의원이 선거에서 이기면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내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내가 갖고 있던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원봉사자에게 일당 형태로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휴대폰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자원봉사자에게 돈이 전달된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 등을 분석해 자금 출처와 추가로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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