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빙자 낙선집회 선거법 위반혐의…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집 압수 수색

김명호 기자

발행일 2016-06-17 제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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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 등을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6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2일 '2016 총선넷'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측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탄압과 표적 수사라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이광호 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2016 총선넷 공동사무처장이라는 직책으로 고발했지만, 당시 이 처장의 직책은 당연직 운영위원이었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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