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표차→23표차’ 정유섭-문병호 부평갑 재검표… 판정보류 26표 '추후 심리'

'문 前의원 당선무효소송'
대법, 인천 부평갑 재검표

김민재 기자

발행일 2016-06-30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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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장 들어서는 투표용지
인천 부평갑 정유섭 문병호 판정보류 26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재검표가 시행되는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중회의실로 투표용지가 든 상자를 옮기고 있다. 인천 부평갑 지역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을 26표 차로 제치고 당선한 곳이다.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이날 재검표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4·13 총선에서 26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인천 부평갑선거구에 대한 재검표를 29일 실시한 결과, 표 차이가 23표로 줄었다. 부평갑은 4만2천271표(34.21%)를 얻은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4만2천245표(34.19%)를 얻은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을 26표차로 누르고 당선된 지역이다.

대법원 2부(주심·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인천지법 5층 중회의실에서 문병호 전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재검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월 21일 증거보전을 위해 부평갑선거구 투표용지를 인천지법 3층 법정에 봉인했다.

4개 조로 구성된 검표반은 오전 10시부터 투표소별로 봉인된 상자 77개를 개봉해 전체 12만4천951장을 수작업으로 확인했다. 재검표 결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4만2천258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 4만2천235표를 얻어 표 차이는 23표로 줄었다.

정 의원의 표는 개표 당시보다 13표 줄었고, 문 전 의원의 표는 10표 줄었다. 문 전 의원과 선관위 측 의견이 엇갈리는 판정보류 투표용지는 26표(문병호 8표, 정유섭 12표, 무효 6표)로 나왔다. 재판부는 추후 심리절차를 진행해 판정보류 표에 대한 유·무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 전 의원은 4월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된 것 등을 토대로 재검표가 필요하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 및 정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도 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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