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도 청탁·공천 뇌물 前 의원등 '덜미'

김성주·김환기 기자

발행일 2016-07-29 제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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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호의적인 보도를 해달라며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사무원과 지역 언론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A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연곤)는 총선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보도해 달라"며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안산지역의 B국회의원 선거사무원 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정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역 언론사 대표 최모(53)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명점식)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예비후보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 전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광주시장선거의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한 예비후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환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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