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총선 후보 응원 문구’ 게시 현직 교사 2명 검찰에 고발

김성호 기자

입력 2024-04-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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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SNS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과 사진, 응원 문구 등을 게시한 현직 교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교사는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등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 활동 응원 문구 등을 밴드 등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단체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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