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불법행위로 얼룩진 '민주주의 꽃'

정운 기자

발행일 2024-04-12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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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특정후보자 응원한 교사들
지지정당 투표땐 음식 준다는 카페
인천서 선거법 위반 혐의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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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이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10개 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8건(12명)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 4년 전인 2020년 제21대 총선 때에는 인천시선관위 등이 9건을 고발한 바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달 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특정 후보자 공약과 사진, 응원 문구 등을 담은 글을 게시한 교사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지만, 투표일이 임박한 시기에 소속 단체나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양구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현행법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후보자 C씨와 선거사무장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거구 내에서 집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C씨는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연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구선관위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위해 투표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E씨를 고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인터넷 등으로 제보·신고를 받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위법 행위를 추가로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 선거 이후에 이뤄진 답례품 제공 등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현재 인천에선 선관위가 고발한 것 외에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후보자·정당 간 고발 사건이 여러 건이다. 경찰도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에 대해 다수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투표일인 10일에만 선거관리원 폭행 사건 등 모두 46건의 투표 관련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이 중 5건을 조사하고 있다.(4월11일자 6면 보도)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뿐 아니라 선거 이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신고나 제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며 "추가로 적발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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