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오수진 기자

발행일 2024-07-25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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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정무위 답변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명품 가방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부위원장은 김남근 의원 질의에 "(가방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며 "의결서를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는 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나'라고 되묻자 정 부위원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무부처"라고 답했다.

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와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해당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단순 선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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