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 요구안 의결

오수진 기자

발행일 2024-08-0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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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野, 대통령 임명권 침해"


정부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4법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다.

당초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재가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거부권 행사 방침이 높은 법안 2건도 정부로 이송되면서 6건의 법안들을 조만간 모두 일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부결·폐기됐지만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법 개정안 또한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게 되면 야당 측 2인의 불출석만으로도 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져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면서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방송4법은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3건의 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추가한 내용이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지난 2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과 함께 모두 6건의 법안을 조만간 일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6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할 경우 이번 정부 출범 후 총 21건의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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