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45호선 확장’ 예타조사 면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트 교통망 확충

정의종 기자

입력 2024-08-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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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윤석열 정ㄱ부가 경기 남부권에 추진중인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 국가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중인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용인 처인 이동~남동(국도45호선) 도로 이설·확장사업’(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추진 방안에 따른 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 국도 45호선 도로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계획을 보고하고, 심의 의결했다.

앞서 용인시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진행을 위해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핵심인 ‘국도 45호선’의 신속한 확장을 요구해 왔다.

국도 45호선의 경우 대촌교차로~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신속히 확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용인시의 요구 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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